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온몸을 자유로이 쓸 수 없게 된 환우들, 그리고 지켜봐야만 하는 가족들의 고통.
김포서울대효요양병원은 그러한 환우와 가족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만을 위한 전문팀이 상주하며, 환우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포서울대효요양병원 재활치료 센터 특징
약 150여 평의 대규모 치료센터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30명의 재활센터 치료 전문가들
환자 중심형 '개인별 맞춤 재활치료' 진행
편안한 입원 생활을 위한 다양한 행사
치료대상
척추손상
뇌졸중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상
중추신경 손상
근골격계 질환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 프로그램
운동치료
운동치료는 뇌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손상 및 절단, 외상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치료 입니다. 보바스 또는 PNF 전문 과정을 이수한 경험 많은 물리치료사들과 의료진이 있는 김포서울대효요양병원은 정확한 평가과정 후 1:1 운동 치료를 진행합니다.
작업치료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치료방식 입니다.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김포서울대효요양병원은 환자중심의 맞춤형 작업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치료
일상생활치료는 1인의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맞추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들과 좀 더 복잡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가정관리, 지역사회이동, 금전관리, 건강관리 등) 에 이르는 모든 생활동작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을 시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치료 입니다.
연하치료
연하(삼킴)는 음식물을 인식하고 입안으로 가져간 후 구강으로부터 인두와 식도를 거쳐 위까지 보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연하장애는 신경학적 혹은 해부학적 이상으로 인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분들께 진행되는 치료 입니다.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 폐렴의 위험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삼킨 후에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연하(삼킴)재활치료를 시행하는 재활치료입니다.
인지치료
주의집중력, 판단, 시·지각, 계산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능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뇌손상 환자에게 진행되는 치료로 인지와 지적과정을 훈련하는 치료 입니다.
전기자극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질환 환자분들에게 진행되는 치료로 악화된 근육의 강화와 위축 방지, 어깨관절의 탈구 방지, 보행 시 발이 지면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적인 보행훈련 등 근육을 기능적으로 수축하게 하여 근육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입니다.
한방치료
양한방 협진 진료를 실시하여 뇌졸중, 관절 및 척추 통증에 효과적인 침, 뜸, 부항 치료로 후유증을 줄이고 통증을 덜어드립니다.
환자의 권리장전
환자의 권리장전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